국제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 수산식물로서 이식용으로 승인받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제품 및 수산생물 또는 수산생물제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입니다.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입니다.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이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수산동물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