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가출 청소년들을 교사하여 차량털이, 취객의 물품 절도,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허위 휴대폰 개통을 통한 사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청소년에게 담배 제공,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7월경 C, D와 함께 무면허 운전을 하며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체크카드와 닥스 반지갑 헤지스 지갑 현금 11만원 등 총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9월경 L, M, N과 함께 약 5대의 차량 문을 열고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달 B는 P, Q와 레인지로버에서 현금 5만원과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훔치고 이 신용카드로 64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2021년 4월경 B는 Z와 함께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핸드백과 그 안의 아이폰X 에어팟 프로 지갑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훔치고 자전거 70만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이후 이 직불카드로 담배 45,000원 양말 5,000원 상당을 구입(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하고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했습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경 B는 청소년인 피해자 AS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유심을 빼 단말기를 판매한 대금 100만원을 빌리고 대출을 유도하여 300만원을 빌리는 등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AS 명의 유심으로 유료 콘텐츠 구매 및 소액결제 등 총 21회에 걸쳐 1,158,400원 상당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8월경 B는 AW, P, M, AX 등 청소년들과 함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300,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달 B는 AW, P에게 차량털이를 지시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카드 지갑과 현금 2만원을 훔치게 하고 이 카드로 아이폰11을 1,149,000원에 구입하고 에어팟케이스 등을 구입하려다 결제 실패(사기미수)했습니다. B는 P과 함께 그랜저에서 법인카드 1장을 절취한 후 P에게 이 카드로 아이폰11 프로 맥스 아이폰11 프로 총 2,69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구입하도록 교사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4월경 B는 Z와 함께 15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훔치고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공범으로서의 책임 범위와 무면허 운전 혐의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다수의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특히 청소년들을 범죄에 교사한 행위의 심각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의 절도 범행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여 범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전 확정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여러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을 직접 저지른 것은 물론 가출 청소년들을 교사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한 점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이전 확정판결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특수절도'에 관한 조항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 절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C, D 등과 함께 합동하여 차량 내 물품을 절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는 '무면허운전'에 관한 조항으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도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관한 조항으로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절취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한 조항으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휴대폰 개통 사기 도난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등 여러 사기 행각을 벌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에 관한 조항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명의 유심으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및 제28조 제2항은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에 관한 조항으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B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도 그 실행한 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청소년들을 시켜 절도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2조 및 제352조는 '미수범'에 관한 조항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B가 차량털이 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는 '경합범'에 관한 조항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차 안에 귀중품이나 지갑 등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휴대폰 개통 대출 유도 유료 콘텐츠 결제 등을 제안할 경우 사기 범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가담하더라도 범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