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차량을 이용해 다니며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A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에 필요한 이동을 도왔고, B는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출 청소년들을 교사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또한, B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청소년을 범죄에 가담시키고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A에게는 집행유예를, B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