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2021년 5월 19일 원고 소유의 교육연구시설(D동, E동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했습니다. 피고는 D동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는 E동 건물과 D동 건물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후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의 임차물 반환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화재가 피고의 관리 영역 밖에서 발생했고 화재 확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차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104,419,61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교육연구시설(D동, E동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했습니다. 피고는 D동 건물 일부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F 역시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피고는 임차목적물 멸실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이 임차인인 피고의 임차물 반환 의무 이행 불능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했을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과 잔존물 철거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액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 멸실에 대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멸실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화재의 정확한 발화 지점 및 확산 경로 당시의 외부 환경 요인(예: 강풍) 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즉시 종료되며 임차인은 그 시점 이후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화재 발생 후 잔존물 수거가 지연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인해 즉시 수거가 어려웠던 상황이거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잔존물 방치만으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소방서 및 경찰의 화재조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발화 지점 및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