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에어컨 설치 작업자가 공사현장 내 뚫려있던 개구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피고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서 작업 현장에서 개구부 낙상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378,241,18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으며,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고지와 방호 조치를 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크고, 원고에게는 사고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건설 현장 시공사의 하도급 작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 범위, 개구부 추락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및 과실 비율 인정 여부, 기왕증의 손해배상 기여도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561,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1일부터 2023년 6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의 시공사로서 작업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점심시간에 혼자 이동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