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거래소에서 E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며 향후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 주식회사가 2021년 6월 16일 C 거래소의 D 마켓에서 자사의 E코인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자 이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코인 발행사 또는 관련 회사와 거래소 간의 상장 폐지 또는 거래지원 종료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C 거래소가 원고 주식회사 A의 E코인에 대해 내린 2021년 6월 16일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무효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당사자들 간의 상호 합의와 조정 절차를 통해 소송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양측이 법적 다툼을 지속하는 것보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와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암호화폐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과 같은 복잡한 분쟁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인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상호 양보를 통한 합리적인 합의점 모색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