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강원도 고성군 어민들이 고성군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R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과정과 방류수로 인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약 10년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어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민들은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 입은 어업 손실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09년 12월 30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 업무는 고성군의 자치사무이므로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공익사업법 및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모두 원고 어민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어업피해 발생과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2009년 6월 3일 R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09년 12월 7일 공사에 착공하여 2013년 7월 31일 1차 준공을 마쳤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5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2차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준공했습니다.
원고 어민들은 고성군 R면 인근 해역에서 나잠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다양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및 부유물질과 처리장 가동으로 배출된 방류수가 어장으로 유입되어 어획량 감소 등 막대한 어업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오·폐수 원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방류되었다고 지적하며, 고성군이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사전 손실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과 고성군을 상대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익사업법과 수산업법상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2009년 12월 30일부터 10년간의 어업 손실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고성군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처리장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고성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수처리장 공사 및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부유사나 오염물질이 실제 어장에 도달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측이 제출한 어업피해조사 보고서는 수치 모형 실험의 조건과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조건 대입, 시점과 관련 없는 현장 관측 자료 활용, 방류량 과다 산정, 해수 유동 영향 요소 불충분 반영, 특정 생물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다른 오염원 미반영, 건설 이전 객관적 자료 부재)가 있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이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검사 결과도 양호했으며, 원고들의 어획량 감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손실보상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주장 역시, 하수처리장 사업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어업피해가 발생했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침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자목 (하수도 설치·관리 사무의 주체): 하수도의 설치·관리는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장의 설치 및 관리 업무는 피고 고성군의 자치사무로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책임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해 원인 물질 배출 사실, 유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오염물질이 피해 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수인한도: 유해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 정도, 침해 행위의 공공성, 지역 환경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한 환경기준, 침해 방지 또는 경감 방안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업피해율이 낮고, 하수처리장의 공공성, 고성군의 환경오염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도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공익사업법 제3조, 제62조,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공익사업 손실보상): 공공하수도 설치에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 인근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액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어업권을 직접 취득·사용하는 사업이 아니며, 인근 어업에 대한 피해 발생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사전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산업법 제88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어업피해 보상): 특정 처분이나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법에 근거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고, 또한 수질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들을 직접 적용하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