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증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방류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고성군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고성군이 하수처리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하여 어장에 피해를 주었으며, 사전 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고성군은 법정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어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성군의 하수처리장 설치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성군이 법정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어업 피해와 하수처리장 가동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건설, 환경, 부동산 전문 변호사”
기초자치단체인 고성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 및 증설하면서 발생한 공사 분진 및 운영으로 인한 해양 방류수가 어장에 유입되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다며,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수산업법 상 사전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고성군은 하수처리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상 환경오염원인자가 아닌 환경기초시설인 점, 방류수는 법정 수질 기준보다 높은 점, 어업량을 시계열 분석하면 일부 원고는 어업량이 증가한 점, 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존재하는 점, 감정서에 오류가 존재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건설, 운영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의 공공성과 원고의 손해액을 비교형량하였을 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한 피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공사 규모 과다 추정, 과다 방류량 산정, 조석을 반영한 해수 유동, 생물별 임계농도 등을 언급하며 감정인의 수치모형실험에 대입한 조건과 수행방식은 오염물질이 배출되었고 원고들의 어업망에 도달하였음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