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서울대병원에서 갑상선 조직에 대한 세침흡인생검술을 받은 후, E병원 응급실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망인의 가족들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E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두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E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E병원 의료진이 과실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시술 전 충분한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했고, 시술 후에도 적절한 지혈 조치와 경과 관찰을 했으며, 시술의 필요성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봤습니다. E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도, 망인의 급격한 상태 악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기관절개술의 지연이나 심폐소생술의 지연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