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코일색전술을 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 A와 배우자인 원고 B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고, 파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A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은 의료진의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술 후 원고 A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