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서 징계 해고된 원고 A가 퇴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업무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 뒤, 해고 시점으로부터 약 5년 4개월 만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고, 오랜 기간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부적절한 처리(예: 공사 준공 확인 없이 전자시스템에 허위 입력, 회사에 손해 발생)를 이유로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2월 12일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업무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년 11월 16일 1심에서 무죄, 2019년 6월 1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2년 뒤, 해고일로부터 약 5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6월 4일에 원고는 자신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퇴직서약서에 포함된 부제소합의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원고가 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실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업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징계 해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고 당시 제출한 부제소합의가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5년 4개월간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뒤늦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특히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퇴직 관련 합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의사가 있다면, 퇴직금 수령 시 명확하게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해고 발생 후 상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추후에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의 사유가 형사 처벌과는 다른 업무상 비위행위였다면, 징계 해고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와 형벌은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