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의사를 상대로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1차 수술 중 의료상 과실로 인해 뼈를 부러뜨렸고, 수술 전후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후 통증을 방치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수술 전후로 원고에게 합병증 및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1차 수술에 대해 300만 원, 2차 수술에 대해 2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