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피고와 인형제품 등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의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품을 소비자 가격의 45%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급받은 제품의 총액이 2천1백만 원이라며, 이의 45%인 약 9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선금 약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금에 상응하는 제품과 집기류를 모두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증거와 변론을 종합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약 8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선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물품 외에도 집기류 등을 공급했으므로, 선금 상당의 물품과 집기가 모두 공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