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단 도소매업체인 원고가 의류 제작업체인 피고와 임가공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의 납품 지연 및 미납으로 인해 원고가 원청업체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억 797만여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8년 7월 주식회사 E와 의류 완제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자재 공급 시점 지연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찾던 원고는 같은 달 의류 제작업을 하는 피고와 원단 임가공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에 따른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상당량의 완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원청인 E사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미납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과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원단 등 원부자재를 적시에 공급받았는지 여부, 피고의 임가공 계약상 납품 의무 불이행(지연 및 미납) 책임 유무,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1장당 22,000원의 적정성 및 감액 필요성,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07,978,184원(일억 칠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1,000,000원(삼천백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6일부터, 76,978,184원(칠천육백구십칠만 팔천백팔십사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가공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미납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총 1억 797만 8,184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완제품을 적시에 그리고 약정된 수량만큼 납품하지 못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1장당 22,000원의 예정액을 50% 감액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납품수량이 빠질 경우'의 의미를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물량으로 해석했으며 적어도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연 이자가 계산되었습니다.
임가공 계약 시 납품 일정, 물품 대금, 지체상금 조항, 손해배상 예정액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부자재의 공급 시점이나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선적 서류, 수령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나 미납이 발생할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미납 물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행 독촉 및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홈쇼핑 판매 등 시기성이 중요한 계약의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했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거나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쪽에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