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대출에 대한 채무가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출 자체가 명의 도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대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공인인증서 사용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C는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공인인증서(유효기간 2018.9.17.~2019.10.18.)를 C의 노트북에 보관해 두었는데, C가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C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대출 채무가 자신에게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2. 11.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 미치며, C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책임으로 보았고, 예외적으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리고 구 전자서명법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인인증서 도용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구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 및 제18조의2)
2.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