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D가구 직원인 원고 A는 2019년 7월 4일 오전,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가구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으면서 트럭이 흔들려 화물칸 내 파티션들이 쏠리고 추락하여 좌측 발목과 족지에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량의 고유 장치인 화물칸과 윙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7월 4일 오전 8시경, 원고 A는 하남시 C에 위치한 중고 사무용 가구업체 'D가구' 앞마당에서 5톤 윙바디 트럭에 적재된 사무용 책상과 파티션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역 당시 트럭 화물칸 안의 가구 및 파티션들은 결박되지 않은 채 우측으로 기대어져 있었고, 우측 윙은 살짝, 좌측 윙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원고가 화물칸으로 올라가 가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사가 우측 윙을 닫자 트럭이 흔들렸고, 화물칸 안의 파티션들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원고는 이를 피하려다 트럭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 경비골 원위부 하단부 분쇄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피고 B연합회(사고 트럭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안전 조치 미흡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되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하역 작업 시 가구가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99,08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윙바디 트럭의 하역 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차량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085,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제2조 제2호의 '운행' 개념: 이 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운행'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자동차 고유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운행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차량의 화물칸과 우측 윙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역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40%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0,409,840원이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칙: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호(간병)가 필요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실제로 개호비를 지출했거나 부모,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개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개호비 지출이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호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화물차 하역 작업 시에는 적재물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고정하는 등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윙바디 트럭과 같이 구조물이 움직이는 차량의 경우, 윙 개폐 중에는 주변 작업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비 착용은 물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작업자에게도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급여(예: 장해급여, 휴업급여)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으나, 공제 방식(과실상계 전 공제 또는 후 공제)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간병(개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가족이 직접 간병을 했다는 증거(예: 진료기록, 간병비 영수증, 가족 진술서 등)를 명확히 확보해야만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