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들이 망인 A의 딸들로서, 망인이 피고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사고로 인해 뇌손상과 중증 하반신 마비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과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망인의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및 이송비, 장례비 등을 계산하여 산정하고, 망인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실시합니다. 또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선급금을 손해배상금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6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을 인정하나,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상속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 결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