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뇌 손상과 하반신 마비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자의 딸들이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택시 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등을 공제하고 난 결과, 원고들이 추가로 받을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밤 10시경, G이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서울 도봉구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 휀스를 붙잡고 있다가 2차로로 걸어 나와 1차로를 향해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뇌손상에 기인한 인지기능장애 및 중증의 하반신 마비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년 10월 9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들(A의 딸들)은 A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총 25,780,785원씩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 과실 인정 여부와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 정도 산정,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장례비 등 손해배상액 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 가능 여부, 과실상계 및 기지급된 치료비와 선급금 공제 후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붙잡고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무단횡단을 한 점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사고로 인한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된 손해액에서 이미 피고 측이 지급한 막대한 치료비(261,025,710원) 중 원고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선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추가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의거, 택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에 따라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야간 무단횡단과 음주 상태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선급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손익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망인이 원래 부담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손익공제 처리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3천만 원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9다57651)에 따라 이미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야간에 무단횡단,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을 매우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무단횡단 방지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의 무단횡단은 더욱 큰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가 있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고 책임이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본 판례와 같이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선급금이 많은 경우, 피해자 측이 오히려 가해자 측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이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과실 공제 후의 손해액이 해당 한도를 초과한다면 추가적인 책임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