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가 피고와 각각 차량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약정한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그랜저TG 차량에 대해, 원고 B는 지프컴패스 차량에 대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지원금을 연체하였고, 피고의 운영자인 E는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리스료 지원과 정산예치금 반환을 약속하며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차량이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리스료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량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와 원고 B에게 각각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