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이혼
원고 A는 소외 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를 매수했으며, 원고 B는 이 임야의 일정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임야가 개발 가능하고 현금화가 쉽다고 기망하여 고가에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와 직원으로서,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원고들이 임야가 보전관리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외 회사의 매수금액과 토지의 공유자 수를 알 수 있었으며,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