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련되어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보다 가벼운 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구체적인 형량은 요약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