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근로시간 초과와 대표이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망인 B는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글로벌 벤처기업의 회계팀 사원이었습니다. 회사는 투자 유치와 월 마감 등 중요한 업무가 겹쳐 회계팀 전체가 주 45회 야근을 기본으로 하고 통상 밤 10시11시에 퇴근하는 등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망인 B는 특히 개인적인 질환(ADHD)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보다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밤이나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58시간 30분~59시간 30분가량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개인 카드 이용 내역(교통비, 식비 등)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2014년 11월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사무실에서 취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외에 체류하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시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회사 전체의 업무를 배분하고 관리자들을 통해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과중한 업무량 배분으로 인한 직원의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벌금 4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과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400만 원이라는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