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글로벌 벤처기업의 CEO로서, 피해근로자인 망인 B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은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피고인은 망인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망인의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와 관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나 관리자들이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인 벌금 400만 원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