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다리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아파트 전기실 관리 업무와 개별 화물 운수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직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산정하는 기준과 방식, 그리고 다양한 신체 부위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및 위자료 인정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보다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지역난방설비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10년 10월 4일부터 아파트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월 2,735,440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6월 27일부터는 개별 화물 운수업에도 종사하며 6개월간 1,005,244원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월 12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하지 슬관전하 절단술을 받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화물 운수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2018년 2월 12일 폐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아파트 전기실 관리과장 급여에 화물차 운전기사의 월 통계소득 3,491,576원을 더한 월 6,227,016원을 기초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고 화물 운수업 소득이 낮으므로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화물 운수업의 실제 소득은 신고된 월 167,540원(1,005,244원 ÷ 6개월)으로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얻거나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초 소득을 두 소득을 합산한 월 2,902,980원(2,735,440원 + 167,540원)으로 인정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좌측 하퇴부 절단(40%), 슬관절 운동 제한(12%), 우측 및 좌측 수부 골절(각 4%, 8.1%) 외에 외모의 현저한 추상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6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2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장해를 고려하여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기왕치료비, 향후 성형수술비 및 의족 교체 비용, 기왕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13,5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액은 288,613,528원(재산상 손해 190,428,934원 + 위자료 98,184,594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8년 1월 12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 법원에서 추가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2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소득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각 업무가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각의 수입 손실액을 합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 소득이 통계 소득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득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체 감정 결과와 더불어 외모에 남은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법원의 재량으로 인정하여 피해 보상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교통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