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8일 저녁 9시 40분경 목포시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택시를 약 1.7km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10월 22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약 30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 거리도 짧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 27년간 택시를 운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선천적인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5급)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까지 박탈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개인택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본 사건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을 명시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43%는 이 취소 기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피고는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경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일반예방적 측면이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개인택시 운전자로서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처벌 대상이며, 특히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할 경우 면허 취소는 불가피합니다. 택시 운전자와 같이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더욱 엄격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방지의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무사고 경력이나 운행 거리의 짧음,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주장하는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