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19년 10월 8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혈중알콜농도 0.14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운전면허 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했고, 운전면허 취소의 제재 효과가 한시적이며, 원고가 택시 운전사로서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