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팅방의 회원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대마, LSD, 졸피뎀을 매매 및 투약하였고, 피고인 B는 대마 판매책 'C'과 공모하여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고 필로폰, MDMA, LSD, 케타민, 졸피뎀 등 다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고 공동으로 883,000원, 피고인 A로부터 1,340,000원, 피고인 B로부터 40,397,000원의 추징금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텔레그램의 'D'라는 마약 판매 채팅방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35g을 190,000원에 매수하고 0.6g과 0.4g을 700,000원에 매수하는 등 필로폰을 직접 구매하거나 투약했으며, 대마와 LSD, 졸피뎀도 수수, 흡연, 소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와 함께 대마 및 LSD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마약 판매책 'C'의 지시를 받아 대마 약 3g을 실외기 밑에 숨겨두는 방식으로 총 71회에 걸쳐 약 217g의 대마와 141개의 대마 카트리지(총 대금 38,540,000원 상당)를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으며, 필로폰, MDMA, LSD, 케타민, 졸피뎀 등도 직접 수수, 투약, 소지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서로 마약류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등 공동으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필로폰, 대마, LSD, MDMA, 케타민,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특히 피고인 B는 '던지기'라는 수법으로 대마를 대량 유통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다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마약 취급량, 역할, 재범 위험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중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호 내지 9호, 피고인 B로부터 증 제15호 내지 29호를 각각 몰수했습니다. 추징금으로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883,000원, 피고인 A로부터 1,340,000원, 피고인 B로부터 40,397,000원을 각각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 A가 초범이고 우울증으로 인한 가정불화를 겪다가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단순 투약을 넘어 장기간 대량의 대마를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여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역할, 그리고 개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또는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범행과 피고인 B의 필로폰, 엑스터시(MDMA), 케타민 관련 범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매우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를 수수 또는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수수 및 소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마는 제2조 제4호의 마약류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대마의 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및 제59조 제1항 제5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또는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58조 및 제59조가 적용되며, 피고인 A와 B의 LSD 수수 및 사용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특정 종류에 대한 더 중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졸피뎀' 등 제2조 제3호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의 졸피뎀 소지 및 피고인 B의 졸피뎀 수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대마 판매책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사용보다 훨씬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다수 범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가중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범죄 수익을 추징하여 범죄로부터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방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플랫폼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거래는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마약을 유통할 수 있게 하여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뿐 아니라 매매, 알선, 제공 등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며, 판매책 역할을 수행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필로폰, 대마, LSD, MDMA, 케타민, 졸피뎀 등 모든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여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쉽게 중독되어 헤어나오기 어렵고, 이는 가정 파탄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그 죄질과 취급한 마약의 종류, 양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마약류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마약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