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대표이사 A와 전무/부회장으로 행세한 B가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사 가치, 예상 매출액, 투자 유치 및 상장 계획 등을 과장되게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긍정적 전망과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재매수 약속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이 회사의 전무 또는 부회장으로 행세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 개발한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가치, 2016년 기준 시가총액 3,800억 원에서 4,500억 원, 2017년 예상 매출액 504억 원, 2018년 기업가치 20조 원 달성 및 미국 주식시장 상장 계획, 그리고 주식 원금의 배액 재매수 약속 등을 언급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인들에게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1,455,300,000원, 112,900,000원, 252,269,000원, 244,417,500원 등 거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회사가 보유한 기술 가치가 2천만 원 미만이고 매출액은 거의 없으며 순손실이 급증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시한 매출액이나 투자 유치,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거나 희박했고, 주식 재매수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26,533,33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B이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제시한 수치와 전망들이 통상적인 기업의 긍정적인 전망이나 설명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금의 배액 재매수 약속'은 녹취록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기망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특허를 보유하며 영업활동을 했던 점, 피고인 B 역시 상당량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가족들도 투자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