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주식회사 J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사채업자들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N 등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미 주식 대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여서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과 경영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공동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경영권을 회수하고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했으며, 주식회사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계약을 이행할 경제적 동기가 있었고, 주식회사 B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