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A씨가 퇴직한 근로자 F, G, H씨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2,166,666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근무했던 근로자 F, G, H씨에게 2019년 3월 임금 합계 12,166,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위임했던 J 주식회사의 온라인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별도의 사업자일 뿐,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씨와 퇴직 근로자 F, G, H씨 사이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A씨가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점, 피해 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던 점, 피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 지급을 약정한 점, 피고인이 직접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지칭하며 '급여'를 언급한 점, 실제로 월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이 넓어 직접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 지급을 약정했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