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보험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앱에 접속,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325,000원과 492,80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수법으로 24,283,700원을 편취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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