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건설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D의 상무이사 A, 주민대표위원장 B, ㈜G 대표이사 C이 공모하여 ㈜D에 15억 원 상당의 용역수수료를 요구하며 사기 미수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D이 이미 시공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도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로비와 노력으로 ㈜D이 선정되고 신용보강이 면제된 것처럼 꾸며 용역수수료를 받아내려 했다는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 간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1,300억 원 규모의 지주공동사업(F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조합은 시공사의 토건공사업 순위 100위 이내 또는 신용등급 BBB+ 이상 기준만 충족하면 신용보강 없이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을 허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D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G 대표 C은 ㈜D 상무 A에게 ㈜D의 신용 보강 없이 대출 보증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며 총사업비의 2%인 26억 원을 용역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이후 A은 ㈜D이 자체 신용으로도 책임 준공 및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으나, B, C과 공모하여 ㈜D에 자신들의 역할로 인해 신용 보강이 면제되었다고 허위 보고하고 용역료 명목으로 현금 15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 B, C이 ㈜D으로부터 용역수수료 15억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 A이 ㈜D이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도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보고를 통해 ㈜D을 기망하려 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과 C의 행위가 사기 미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D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D 자체 신용으로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 C의 진술 신빙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F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사실상 수의계약에 가까웠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고인 A을 통해 ㈜D을 기망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의 공소사실이 이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