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원고 A는 2012년 허리 수술을 받은 후 2016년 5월부터 요통과 마비 증상이 재발하자 7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퇴행성 요추 측만증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016년 9월 2일 1차 척추 수술(제2-3요추간 전방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원고에게 하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9월 7일 2차 수술(제1요추-제1천추간 후방 감압술, 후방 기기고정술, 후외방 유합술 및 제4-5요추간 후방 척추체 유합술) 및 경막외 혈종 제거 후에도 하지 마비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재활치료를 권유했고, 원고는 2016년 9월 27일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18일 피고 병원을 퇴원할 당시 원고는 좌 하지가 마비된 상태였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양 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 A는 과거 허리 수술 이력이 있었으나, 요통과 마비 증상 재발로 병원 E를 찾았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퇴행성 척추 질환 진단 후 척추 유합술을 시행했으나, 수술 후 환자에게 양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환자 A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 C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약 2억 9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마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의료진이 수술 전 '호전 가능성 60~70%', '성공 가능성 80%'라고 설명했고, 피고 C이 가족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발언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의 증상이 심각하여 수술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된 처치나 미숙함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하지 마비는 척추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으며, 환자의 고령과 과거 수술 이력도 마비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가 미납한 진료비 약 194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1, 2차 척추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양 하지 마비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 학교법인 B가 원고에게 미납 진료비 1,945,050원을 청구한 반소의 정당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학교법인 B의 반소 청구(미납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B에게 미납 진료비 1,945,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4월 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1, 2차 척추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양 하지 마비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적 치료의 선택이 합리적이었고,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된 처치나 술기 미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하지 마비가 수술 외 다른 원인(기왕 병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척추 교정 수술 시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피고 병원에 미납한 진료비 1,945,050원은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학교법인 B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와 의료수준: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0755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 입증의 특수성 및 인과관계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 여부나 그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여 과실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히 과실을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 방법 선택의 재량: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집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특정 진료 방법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후유장해 발생과 의료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도 해당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56213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이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8조는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01조는 일부 승소와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이 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각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하거나 한 당사자에게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수술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신경 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진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미안하다'거나 '내 잘못이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발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기왕 병력이나 고령 등 개인적인 특성이 수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준비한다면 객관적인 의학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