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회사가 원고인 A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표이사인 C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인 B회사에 매각했는데 D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A회사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가 이미 2017년 5월경 C의 부동산 매각 사실과 2017년 8월경 가압류 사실을 통해 C의 사해행위 의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A회사는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0년 3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13년 9월 17일 원고 A회사와 2억 원 대출 약정을 맺었고 D의 대표이사 C는 2억 4천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했습니다. 2017년 1월 24일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회사에 6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매매대금 중 일부는 물품대금채무 11억 원과 상계처리되었고 F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5억 6천6백만 원은 B회사가 승계했습니다. B회사는 2017년 2월 9일 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D회사는 2017년 4월경 A회사에 대한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고 2017년 5월경 A회사는 C의 부동산 매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사 담당 직원인 G은 피고 B회사가 같은 지점 거래처임을 확인하고 B회사를 관리하는 직원 H에게 협조를 구했으며 C는 A회사를 방문하여 대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말 이후 다시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신용보증기금은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2017년 8월 초순경 A회사의 직원 H는 B회사의 재무담당자와 면담하여 가압류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B회사는 2억 5천5백만 원을 공탁하여 2017년 8월 21일 가압류를 말소시켰습니다. A회사는 2017년 8월 22일 D회사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2018년 3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2017년 9월 6일과 2018년 3월 8일 각각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20년 3월 23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 '취소원인을 안 날'의 기준 시점과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회사가 채무자인 C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나아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회사가 D회사의 대출금 연체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C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의심되거나 채무가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신속하게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소송 제기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1년의 제척기간이 시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