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기흉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망인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기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측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과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 A의 망인이 기흉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망인이 기흉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 소송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즉 병원의 과실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의 경우, 과실과 사망 사이의 개연성을 증명할 충분한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료 처치가 미흡했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의료 과오와 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