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안검하수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서 상안검 거근 건막 전진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과 각막염 증상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도한 수술 기법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이전 수술 이력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총 19,254,69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안검하수 개선을 위해 피고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눈을 뜨고 감는 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과 이로 인한 각막염 증상이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이 피고의 수술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과도한 안검하수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기존 수술 이력의 영향.
피고는 원고에게 19,254,6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절반은 원고가, 절반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안검하수 수술 후 겪게 된 토안 및 각막염 증상이 피고의 과도한 수술 기법(상안검 거근 건막 전진술 내지 피부근육 절제 과도)으로 인한 과실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전에 상안검 성형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조직 유착으로 토안이 더 심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9,254,6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1년 9월 17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안검 거근 건막 전진술 및 피부근육 절제를 과도하게 하여 원고에게 토안 및 각막염을 유발한 것이 과실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의료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띠므로 환자 측이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원고의 수술 전 증상 없음, 수술 직후 불편함 호소, 과교정 주의 필요성, 피고의 진료기록지상 '과교정' 언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과실이 추정되었습니다. 책임 제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전 병력)이나 다른 요인이 기여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에 상안검 성형술을 받은 이력이 있어 토안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진료 및 치료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주장할 때는 수술 전 상태, 수술 과정, 수술 후 증상 변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 기록지 내 의사의 소견(예: '과교정' 등의 언급)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이전 수술 이력이 있다면, 이는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그 영향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술기상의 과실이 명백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