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 신호 위반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0년 4월 12일 새벽, 피고 차량 운전자 E는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2세 F씨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F씨의 자녀들(원고 A, B, C)은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총 6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취 상태의 과속 운전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보행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망인의 나이와 과거 소득 기록을 고려할 때 일실수입이 인정되는지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4,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 및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이 일출 전 보행자 적색 신호에 왕복 7차선 도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다고 보아 망인의 과실을 40%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이 72세로 가동연한을 초과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소득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비는 5,000,000원 전액을 인정하고, 망인의 위자료는 85,000,000원, 원고들 각자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대상 금액과 장례비, 고유 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따라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등의 규정이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는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는 상속 대상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도 신호 준수 의무가 있으며, 신호 위반이나 무단 횡단 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려면 소득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 내역 등)가 필요하며, 나이가 많거나 소득 활동이 불규칙했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5,000,000원 내외가 인정되므로, 과도한 지출은 전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