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인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F(망인)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사고로 인해 사망한 F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장례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점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건넌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과실을 4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장례비용은 5,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에게 85,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4,333,33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