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본 기업 구 H가 일제강점기 동안 망인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 H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피고의 국제재판관할권 및 청구권협정에 따른 소권행사 제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일본 기업 구 H가 일제강점기 동안 망인을 강제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것에 대해 망인의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구 H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권행사가 제한되었다고 항변했으나, 원고들은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구 H의 행위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구 H의 법적 승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권협정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수지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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