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9년 1월 택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딸들과 사실혼 배우자가 사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사고 택시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75%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2일 새벽 1시경 서울 관악구 G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택시 운전자 F이 황색 점멸신호와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다발성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저산소성 뇌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원고 A의 성년후견인인 딸들과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 A의 만취 상태 및 횡단보도 외 도로 횡단이라는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다투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피해자의 만취 상태 및 횡단보도 외 도로 횡단이라는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과실상계), 식물인간 상태 피해자의 일실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산정 및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인정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83,641,516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2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이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은 일실손해 274,781,387원, 기왕치료비 등 2,659,640원, 향후치료비 63,715,665원, 보조구 비용 2,920,020원, 개호비 437,167,786원을 합한 781,244,498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책임 제한 75%를 적용하여 585,933,373원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 32,291,857원과 손해배상 선급금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8,000만 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583,641,51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 D에게는 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택시 운전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타인을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 E연합회는 사고 택시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를 준용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5%로 제한된 것이 그 예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기왕 및 향후), 개호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장래에 지출될 비용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외의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했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또는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일실손해(장래 벌 수 있었던 수입), 기왕치료비(과거 치료비), 향후치료비(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간병비)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태와 필요한 간병 정도에 따라 성인 남녀 1일 12시간 등의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배우자는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에 지출될 비용들은 사고 당시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이 과정에서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나 선급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