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2주간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총 26회에 걸쳐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11시 18분경 서울 중랑구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LG Q6)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2일 오후 11시 59분경까지 약 2주 동안 총 26회에 걸쳐 에스컬레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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