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C 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던 피고인 A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 B는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19년 2월 14일자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9년 3월 13일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8년 11월 22일부터 총 8회에 걸쳐 C 조합의 지점장이나 과장들을 찾아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며 조합원들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8일에는 D과 공모하여 조합원 및 가족에게 2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이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했으며, 식사비를 D이 결제하고 A가 보전해 주었습니다. 2019년 1월 24일에도 D과 함께 조합원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9년 3월 10일에는 '하루에 1억 원씩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M 조합장이 그 것을 밝히려는 전 총무계 직원의 편지를 받고 수억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M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3월 1일 C 조합원 L의 집에 찾아가 L에게 'A이 6촌 동생이니 도와 달라'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후보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 중 2019년 3월 1일자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9년 2월 14일자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보여주며,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준수와 허위사실 공표의 위험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약칭: 위탁선거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의 주요 법리 해설 및 적용 조항: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