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2주 내에 16억 원을 받을 재판이 끝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5,000만 원의 세금과 1억 3,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을 지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16억 원을 받을 재판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에게 술값 23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기존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술값 중 60만 원을 대납하고 1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 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막대한 세금 체납과 사채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재판에서 16억 원을 받을 예정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빌리고, 심지어 술값 230만 원까지 대납하도록 하는 등 총 1,23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승소금 수령이나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16억 원을 받을 재판이 계류 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과 2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금액의 규모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16억 원을 받을 재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주 내에 16억 원의 재판 승소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린 행위로, 피해자의 착오로 인해 돈을 빌리고 술값을 대납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점이 기망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나 단기간 내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재판 진행 여부나 승소금 수령 예정 등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채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금전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인 송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