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커피숍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곳임을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커피숍을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매년 단속이 나온다'는 사실을 숨겨 피해자를 속여 권리금 1,300만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 역시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영업신고 불가능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커피숍을 양도했던 전 소유주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고, 피고인도 건물 외부 판매대에 대한 단속 가능성만 피해자에게 알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에서 'D'라는 커피숍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커피숍 매도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4월 14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골 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자리인데 부모님 갈비집을 도와야 해서 원래 권리금 2,000만원을 1,300만원으로 깎아주고 월세도 낮춰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장소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매년 5월경 단속이 나오는 곳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8년 4월 20일 커피숍을 시설비 포함 1,3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 190만원과 2018년 5월 2일 잔금 1,110만원을 송금하여 총 1,3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영업 중 단속을 당하면서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커피숍 매도 당시 해당 장소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겨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커피숍 영업과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매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즉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는 '처분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는 '편취'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커피숍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 점포 양도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불가능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점포나 사업체를 인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업종의 인허가 가능 여부나 영업 관련 법적 제한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지역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나 행정 규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관청(구청, 세무서 등)에 직접 문의하여 자신이 하려는 사업의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오고 가는 이야기보다는 계약서에 중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하고, 특약사항으로 인허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진술하는 영업상 이점이나 제약 사항은 참고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공적 기록을 통해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