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커피숍을 매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고지하지 않고 권리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했습니다. 증인 F의 진술이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달라 신뢰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행정법규상의 문제점을 고지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