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를 받아 C를 통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받으려 했습니다. 원고는 C와 J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4억 2,96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자체가 허위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J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C의 인척인 피고가 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C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가 C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G으로부터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시행사가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F 대표이사 C를 통해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E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C와 J을 소개받은 후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D 명의로 J 계좌에 5,000만 원 C 계좌에 1억 1,900만 원 C에게 자기앞수표 2억 원을 교부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을 지급하고 G에게 소개비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C는 원고에게 F 명의의 현금보관증과 허위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F가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신을 기망한 것임을 깨닫고 2019년 4월 C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J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기 범행 이후 G이 3,500만 원을 C의 인척 K이 1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피해액 2억 9,460만 원에 대해 C의 인척인 피고 B가 C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C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위 행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주범 C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허위 아파트 분양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C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내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채무자 C의 무자력 여부와 피고 B가 C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C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필수 요건인 채무자 C의 무자력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설령 채무자 C가 무자력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대여금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진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사기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예비적 청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채권자대위권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채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무자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받은 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가 많았고 단순히 송금액의 차액만으로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공신력 있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양 계약 전에는 반드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실재 여부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계약 조건이나 거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을 지급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영수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추적할 때는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어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 즉 '무자력'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무자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