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1974년 언론인 A는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고 wrongful conviction을 받았습니다. 그는 총 178일간 구금되었고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201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A와 그의 가족 13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에게 불법 구금 기간의 일실이익과 A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기존에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공제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1974년 4월 27일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연행되어 반공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강압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협박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권한 없이 조사받았습니다. 검사는 A를 기소했고,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4년 10월 21일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A는 총 178일간 구금되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A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2019년 1월 17일 보안사 수사의 불법성과 자백의 임의성 없음을 인정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은 2019년 1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2일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금 및 비용 보상금으로 5,94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A와 그의 부모, 형제자매의 유족 등 총 1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974년 불법 구금 및 유죄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보안사 수사관 및 검사)의 불법 연행, 강압 수사, 허위 자백 강요, 위법 수집 증거 사용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의 책임 인정 여부, 불법 구금으로 인한 일실이익 및 위자료 산정 방식,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기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50,589,999원, 원고 B, C, D에게 각 7,900,432원, 원고 E에게 6,991,341원, 원고 F에게 1,963,036원, 원고 G, H, I, J, K에게 각 1,308,691원, 원고 L에게 3,385,898원, 원고 M, N에게 각 2,257,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가 1/5 부담합니다.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영장 없는 불법 연행, 강압 수사 및 허위 자백 강요, 그리고 검사의 위법 수사 묵인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A에게는 불법 구금 기간의 일실이익과 A 본인 및 그 부모, 형제자매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하되, A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했습니다. 특히, 과거사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을 '사실상의 장애'로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의 재판상 직무 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인 원고 A를 연행하고 강압 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행위, 그리고 검사가 이러한 불법 수사를 묵인하고 기소한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구 헌법 포함) 및 형사소송법: 헌법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고문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하여 수사 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할 때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고문·폭행·협박 등으로 얻은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보안사 수사관들의 영장 없는 체포, 강압 수사는 이러한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구 군법회의법 및 구 군형법: 당시 법령에 따르면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한 수사권한만 가졌으므로, 민간인인 원고 A에 대한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재심 무죄 판결): 재심 절차에서 피고사건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원고 A의 재심 무죄 판결은 초기 수사 과정의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되어 국가배상 책임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리 (민법 제166조,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및 대법원 판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의 경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배척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불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이 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받았을 경우, 그 보상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고 A가 받은 형사보상금 5,340만 원은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 행위의 동기, 사회적 비난 가능성, 오랜 기간 배상 지연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의 특수성과 오랜 시간 배상이 지연된 점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만약 국가기관의 위법한 수사(영장 없는 체포·구금, 강압 수사, 증거 조작 등)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았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은 '사실상의 장애'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적용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거나,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단,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 구금 기간의 일실이익은 청구할 수 있으나, 형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취업 불가능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불법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증액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