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D는 복시와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고, 파열 위험성이 높아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중 혈전이 발생하여 항응고제 및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으나, 혈압이 급상승하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수술 후 D는 인지 저하 및 사지마비 후유증을 겪다 4년 후인 2019년 7월 13일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D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고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가 응급 상황이었고 의료진의 조치가 임상의학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뇌동맥류 시술 중 출혈은 의료진의 최선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D는 2015년 6월 22일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복시 증상을 호소했고, 두부 CT 촬영 결과 뇌 기저동맥 끝 분지부에서 6.8mm×9.5mm×4.2mm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뇌동맥류가 갑자기 커져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인 6월 23일 응급으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중 부분적으로 동맥류 내부에 혈전이 발생하여 항응고제인 티로피반을 투여하고 급성 기저동맥 폐쇄 발생 시 스텐트를 이용한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D의 혈압이 급상승하며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광범위한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D는 수술 후 인지 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9년 7월 13일 흡인성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D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혈전색전증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혈전제거술 중 미숙한 술기로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여 환자 D에게 손해를 입힌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전처치 약물 투여, 활성화 응고시간(ACT) 검사 미실시, 헤파린 투여 용량, 그리고 지속적인 플러싱 미기록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자 D의 뇌동맥류가 파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이었으므로 출혈 위험이 있는 약제 투여는 신중해야 했고, ACT 검사는 코일색전술의 필수적인 검사로 보기 어려우며, 헤파린 투여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고, 플러싱 기록이 없다고 해서 미시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출혈이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뇌동맥류는 시술 중에도 파열될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며, 망인의 뇌동맥류 특성상 자연 파열 위험성도 높았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상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입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당시의 의료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이나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합병증 발생 시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후유장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뇌동맥류 시술 중 출혈이 의료진의 최선 조치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망인의 뇌동맥류 특성상 파열 위험이 높았다고 보아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이해: 모든 의료행위에는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뇌동맥류와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기록 확인: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진료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수술 전 설명 내용, 수술 과정, 투여된 약제, 검사 결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 판단: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정상적인 절차를 일부 단축하거나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조치들은 과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뇌동맥류 시술 시 혈전 방지를 위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지만, 이는 동시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와 뇌동맥류의 특성(파열성 여부, 파열 위험성)을 고려하여 용량이 조절되므로, 단순한 약제 용량만으로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적 기준: 의료과실 여부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특정 검사나 절차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검사(예: ACT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병증의 범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예: 혈전색전증, 뇌동맥류 파열)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