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려 했으나, 합의금 문제로 인해 공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직원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개인적으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