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아파트 재건축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 A씨가 상가 재건축 관련 협의를 주도하는 임의단체인 'B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에서 탈퇴를 통보했으나 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위원회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위원회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임의탈퇴를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A씨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상가 소유주들이 만든 'B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위원회는 조합과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체결하며 상가 부분 재건축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의 상가 자산평가액이 부당하다고 여겨 2018년 6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019년 1월 28일 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임의탈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회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상가재건축위원회의 정관 중 회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와 원고의 탈퇴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상가재건축위원회의 회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규율되는 법정 단체가 아닌 자율적인 임의단체에 불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정관 규정이 총회나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탈퇴를 허용하여 사실상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탈퇴 통지는 유효하며, 원고는 위원회의 회원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 제21조의 결사의 자유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는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할 자유뿐만 아니라, 단체에 가입하거나 단체를 탈퇴할 자유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법정 단체가 아닌 상가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임의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임의단체에서 회원의 탈퇴할 자유는 더욱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정관 규정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입니다. 민법상 법률 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이 없는데, 피고 위원회의 정관은 회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탈퇴마저도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여 사실상 탈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단체에서 회원이 탈퇴할 때 단체 정관에 과도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는 단체에 가입할 자유뿐만 아니라 탈퇴할 자유까지 보장하므로,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성격이 공익적이지 않거나 법률로 특별히 규제되지 않는 한 회원의 탈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어렵게 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단체가 부당하게 탈퇴를 거부한다면, 해당 규정의 무효 확인이나 회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를 밝힐 때는 내용증명 등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