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합성수지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중국의 피고 은행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세 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피고 은행은 선적서류 제시 후 지급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금을 반환하고 신용장을 되찾은 후, 피고 은행에 대해 신용장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은행은 원고가 선적한 제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사기 거래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계산했고,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기관대출 최고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피고 은행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제품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신용장대금과 일정 범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