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 V, W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희생자들의 유가족 20명이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피고 주식회사 U의 과적 및 고박불량, 선장 및 선원들의 구호조치 없는 퇴선으로 인한 과실과 피고 대한민국 소속 해양경찰 공무원(123정 정장)의 구조 부실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유가족 불법사찰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123정 정장의 직무상 과실과 기무사의 불법사찰을 인정했고 피고 주식회사 U의 임직원 및 선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희생자 V, W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U는 V, W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기무사의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를 단독으로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희생자들과 3촌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의 청구 및 청와대의 여론공작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해상에서 갑작스럽게 기울어지면서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학여행 중이던 안산 단원고 학생 V, W을 비롯하여 304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세월호 운항사인 주식회사 U가 선박 증축 후 복원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시킨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사고 발생 후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방송만을 지시한 채 자신들만 먼저 배를 버리고 퇴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123정의 정장 AP은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지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구조 활동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요구사항, 정치성향 등의 동향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보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희생자 V, W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주식회사 U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기무사의 불법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친부모, 형제자매, 조부모에 대해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주식회사 U와 구조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불법사찰이라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의 직무상 과실과 불법 행위, 그리고 기업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대형 재난 사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