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 학생 V와 W의 유족들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주식회사 U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이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 U의 임직원들이 화물을 과적하고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시켜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무사가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123정 정장 AP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V와 W의 사망이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U의 임직원들이 화물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과 선원들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행위로 인해 V와 W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