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도변경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원고의 방해로 용도변경을 못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가 용도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용도변경 불가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용도변경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총 9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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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의정부지방법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