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후,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병원의 의료진이 통풍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 병원은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나킨라라는 약물 투여, 조영제 사용, 항고혈압제 사용 등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의 사망 원인이 이들 투약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사망 직전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상태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으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