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D대학교 의과대학 기금부교수로 재직하다가 재임용 신청을 했으나, 연구실적물 심사에서 일부 논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원고는 연구실적물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교육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며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대학교는 원고가 연구실적물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권센터에 신고되었으며,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E병원은 원고의 사용자가 D대학교이며, 재임용 거부결정에 개입한 바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일부가 평균 '우'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재임용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지도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인권센터에 신고되고 지도교수가 교체된 사실이 있어,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로 재임용 거부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는 재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