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2017년 5월에 피고 B가 소유한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 C는 해당 상가의 분양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상가가 아파트 방향으로 추가 출입문이 있어 가치가 높다는 설명을 듣고, 예상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입찰하여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없었고, 원고는 이로 인해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손해를 보았으며, 추가 출입문이 있었다면 더 많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방향의 추가 출입문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 홍보물과 모형에는 출입문이 아닌 창문이 표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고가 상가에 대해 고액의 입찰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