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가 상가 분양 계약 시 분양 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상가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높은 가격에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분양 대행사의 설명이 허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계약 당시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경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상가 점포(이 사건 점포)에 공원 방향 외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하나 더 있어 훨씬 좋은 구조이고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을 믿고 원고는 입찰 예정 가격인 10억 5천 6백만원보다 2억 5천 5백만원이나 많은 13억 1천 1백만원에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사건 점포에는 아파트 방향의 출입문이 없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기대했던 시세 차익과 영업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 직원의 설명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이 아파트 방향으로 출입문이 있다고 설명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설명으로 인해 원고가 고가에 계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아파트 방향 출입문이 하나 더 설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다른 점포와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특별히 고액으로 입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직원의 허위 설명이 이 조항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원의 설명이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과 '손해 발생 및 그 위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계약의 목적, 관행, 당사자가 거래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분양 당시 분양 홍보물과 모형 등을 통해 원고가 출입문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분양 홍보물, 모형, 설계 도면 등 공식적인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구조나 핵심 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확인하고 구두 설명이 중요한 경우 녹취나 서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나 다른 조건의 점포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계약 전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과 건물의 실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의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