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는 자신의 건물에 보일러와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했지만, 해당 보일러와 옥내탱크저장소를 그대로 두었고 관련 시설물 양도·양수 합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 범위를 넘어 추가 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철거 비용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무단 점유 사실이 없고 시설물 처분권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임대 목적물 외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인 시설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무단 점유 및 부당이득 발생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시설물(보일러, 옥내탱크저장소, 배관 등) 철거 의무 발생 여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지급 여부.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 계약 범위를 넘어 추가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분쟁이 된 시설물(보일러, 옥내탱크저장소, 배관 등)의 처분권도 원고에게 함께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인도일 다음날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추가 공간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대 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분쟁이 된 보일러 및 배관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함께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피고에게 철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가 특약이나 사후 합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 목적물을 인도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반소 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므로, 임대목적물 인도일 다음날인 2019년 6월 16일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년 8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대 목적물의 범위와 부속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시설물의 인계인수 또는 처분 방식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물을 인계받을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 및 처분 의무에 대해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물 인도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참여하여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