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목적물의 일부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 외의 부분을 무단 점유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쟁점 물건을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목적물 외의 부분을 점유 사용한 적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쟁점 물건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목적물 외의 부분을 무단 점유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피고가 쟁점 물건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